
미국 대법원은 최근 국세청(IRS)이 헌법 수정 제4조를 위반했다며 제기된 한 코인베이스 이용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계좌 보유자는 IRS가 코인베이스에 암호화폐 고객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소환장에 대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1976년 미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보유한 정보는 수정헌법 4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이는 고객이 제3자에게 공유한 기록에 대한 프라이버시 권리를 제한하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코인베이스 이용자는 IRS가 암호화폐 고객의 거래 정보를 요구한 소환장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별도의 설명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계좌 보유자는 IRS의 조치가 헌법상 사생활 보호 조항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앞서 언급된 판례에 근거해 제3자(은행 등)와 공유된 정보는 수정헌법 4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인베이스, IRS에 암호화폐 이용자 1만4,000명 정보 제출
미국 국세청(IRS)은 코인베이스 글로벌(Coinbase Global Inc.)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1만4,000명 이상의 미국인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한 이용자는 해당 조치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대법원은 청원을 기각했다. 현재 IRS는 거래소 등 제3자를 통해 필요한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
대법원은 6월 30일 해당 항소를 기각하면서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는 2016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다. IRS는 이후 코인베이스에 자료 요청을 했고, 3년간 총 50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베이스는 초기에는 IRS의 요청에 반발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지만, 1년여의 법적 공방 끝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2019년 IRS는 제임스 하퍼(James Harper)에게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 통지는 코인베이스로부터 확보한 정보에 기반한 것이었다.
하퍼는 IRS가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976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제3자(예: 은행)가 보유한 정보는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퍼는 “하급심 판결은 단지 현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미국인의 민감한 금융 데이터에 대한 실질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박탈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IRS가 코인베이스 이용자 정보를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필요 시 거래소를 비롯한 다양한 제3자로부터 정보를 확보해 가상자산 신고 여부 및 과세 기준을 검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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