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P모건체이스(JPM)는 고객이 암호화폐 ETF를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며, 첫 적용 대상은 블랙록의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다.
또한 은행은 고객의 총 순자산을 평가할 때 암호화폐 보유분도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는 화요일 하루 동안 3억7,800만 달러 규모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3일 연속 순유출 흐름을 끊었다.
블룸버그는 수요일 보도를 통해 JP모건이 비트코인(BTC)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암호화폐 기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P모건, 블랙록 IBIT ETF를 대출 담보로 수용 예정
JP모건체이스(JPM)는 거래 및 자산관리 고객이 암호화폐 관련 자산, 특히 암호화폐 ETF를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가 수요일 보도했다.
은행 측은 우선 블랙록(BlackRock)의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 서비스를 수주 내에 시작할 예정이며, 이후 적용 대상을 더 많은 암호화폐 ETF로 확대할 계획이다.
IBIT는 2024년 1월 출시 이후 701억6,000만 달러의 운용자산(AUM)을 기록하며 현재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SoSoValue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전체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 운용자산 1,281억3,000만 달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JP모건은 앞으로 고객의 순자산과 유동성 자산을 평가할 때 암호화폐 보유분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 변경 사항은 전 세계 모든 JP모건 고객에게 적용되며, 개인투자자부터 고액자산가까지 다양한 자산 수준을 포괄하게 된다.
이전까지 JP모건은 일부 고객에 한해 제한적이고 사례별로 암호화폐 ETF를 담보로 수용한 바 있으나, 이번 조치는 보다 포괄적인 수용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행보는 주요 전통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점차 수용해가는 흐름과 맞물려 있으며, 디지털 자산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조만간 고객의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발언과도 일치한다.
이로써 JP모건은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전통 금융기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는 최근 FalconX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했고,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역시 E*Trade 플랫폼에 암호화폐 거래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SoSoValue에 따르면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는 화요일 3억7,800만 달러 규모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3일 연속 순유출 흐름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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