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 대부분의 암호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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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리더 헤스터 피어스는 SEC 연설 행사에서 암호 자산의 정체성에 대해 발언했다.


  • 피어스는 대부분의 암호 자산이 그 설계 방식에 따라 증권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그녀는 또한 경제적 현실이 특정 암호 자산의 증권법상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리더 헤스터 피어스는 월요일 연설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다양한 암호 자산을 증권법에 따라 어떻게 정의하는지 강조했다.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 SEC 암호화폐 규제 방안 제시


월요일 'SEC Speaks' 행사에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리더 헤스터 피어스는 암호화폐 산업에 명확성을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피어스는 디지털 자산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원회가 취한 조치들을 강조했으며, 여기에는 암호화폐 산업 리더와의 100회 이상의 회의 개최와 특정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가이드 발행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녀는 산업 리더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암호화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피어스는 현재 사용 가능한 대부분의 암호화 자산이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그녀는 "경제적 현실이 중요하다"며 비증권 암호화 자산을 다룰 때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어스는 태스크포스가 밈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그녀는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사업체나 기타 법인의 경제적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권리나 사업체 또는 기타 약속자에 대한 이해관계를 나타내지 않으며, 단순히 사용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암호화 자산은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피어스는 밝혔다.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또한 러그 풀(rug pull)과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확립하려 하고 있다. 피어스는 위원회가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증권 발행에 대해 등록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특정 거래를 허용하는 신중하게 조건화된 "세이프 하버(safe harbor)"를 구현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특정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잠재적으로 투자 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자산이 완전한 증권 등록 없이도 기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암호화폐 에어드롭과 같은 활동이 증권 등록 요건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특정 암호화 자산 배포가 '에어드롭'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때 이를 등록이 필요한 '공모' 또는 '판매'로 간주하지 않도록 면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피어스는 밝혔다.


추가로, 피어스는 투자 계약과 암호화 자산 간의 연결이 끊어지는 시점을 명확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법원은 암호화 자산의 2차 판매를 증권 거래로 간주하고 있으며, 피어스는 이러한 판단을 법원의 결정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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