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바이낸스 상대로 한 소송 추가 기소 없이 종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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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목요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그 창립자 창펑 자오(CZ)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기 위한 공동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SEC는 당초 바이낸스가 미국 내에서 미등록 거래소로 운영되었으며, 거래량을 조작하고 고객 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 이번 조치는 새로운 SEC 집행부가 디지털 자산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일련의 소송들을 철회하는 흐름과 맞물려 주목된다.

SEC는 이번 합의서를 통해 바이낸스 본사와 전 CEO, 그리고 미국 자회사 바이낸스US를 상대로 한 소송의 공식 종결을 추진하고 있다.

미 SEC와 바이낸스, 거래소 관련 소송 종결에 합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폴 앳킨스(Paul Atkins) 신임 위원장 체제 아래, 바이낸스와 바이낸스US, 전 CEO 창펑 자오(CZ), 관련 계열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공식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목요일 공동 합의서(Joint Stipulation) 제출을 통해 확인됐다.

합의서에는 “원고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피고 측 바이낸스 홀딩스 리미티드, BAM 트레이딩 서비스, BAM 매니지먼트 US 홀딩스, 창펑 자오(이하 ‘당사자들’)는 본 소송의 기각에 합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개정된 고소장에 제기된 혐의에 대해 본 소송을 각 당사자의 비용 또는 수수료 없이 기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결정은 2023년부터 이어진 장기 소송의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당시 SEC는 바이낸스에 대해 ▲미등록 거래소 운영 ▲미국 투자자의 바이낸스닷컴 접근 차단 실패 ▲거래량 인위적 부풀리기 ▲고객 자금 유용 등 여러 건의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앞서 2월, 미국 지방법원 재클린 판사는 SEC와 바이낸스 양측이 요청한 60일간의 소송 정지 신청을 승인했으며, 이는 SEC 산하 크립토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 출범과 맞물려 조정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이끄는 조직으로, 1월 출범 이후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전임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 시절의 ‘사후 단속 중심’ 규제 방식과의 전환을 시사하는 조치였다.

바이낸스US는 목요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결과는 우리가 미국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 사임 이후, SEC가 디지털 자산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 또는 조사들을 잇달아 철회하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실제로 코인베이스, 리플, 크라켄, 컨센시스(Consensys) 등 주요 기업들이 모두 SEC와의 합의를 통해 사태를 마무리한 바 있다.

한편 창펑 자오 전 CEO는 최근 자금세탁방지법(BSA)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바이낸스가 거래소 차원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근거로 작용했다. 자오 전 대표는 CEO직에서 물러났으며, 바이낸스는 4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바이낸스가 바이든 대통령 가족과의 거래를 시도해 바이낸스US의 미국 내 사업 재개를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CZ가 트럼프 가족이 이끄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과 파키스탄 정부 인사 간 회동을 주선했다는 주장도 함께 전했다.

이에 대해 자오 전 대표는 관련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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